(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1948년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에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와 단원제의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 이라 한다 직선제의 정부안과 단원제의 국회안의 발췌개헌을 1차개헌이라 한다
제헌헌법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대통령의 3선을 금지했다 이승만은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연임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했다
헌법개헌은 국회의원 203명의 2/3인 136명의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표결 결과 찬성이 136표에서 1표 부족한 135표로 나와 부결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203명의 2/3는 135.333··· 명으로 사사오입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 주장했다
결국 203명의 3분의 2를 반올림하며 135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2차 개헌을 사사오입 개헌이라 한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되어 쫓겨났고 다시 3선개헌과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쫓겨났다
이승만은 권력욕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발췌개헌과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개헌을 자행하여 장기집권을 회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 국부인지 국치인지 입장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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