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민족반역자)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민족반역자)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헌의회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승만의 방해로 1951년 2월 14일 폐지됐다
1948년 10월 22일 구성된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의 약칭이다 박흥식 노덕술 최남선 이광수 등 친일파를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방해로 7명 만을 겨우 처벌하고 친일 세력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승만의 방해로 1949년 6월 6일 해산됐다
2002년 2월 28일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가 공동으로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 4,776명을 수록했다
2002년 8월 14일 '민족문학 작가회의', '민족문제 연구소', '계간 실천문학',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문학 분야 친일 인물 42명을 발표했다
2005년 5월 31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1기 친일파 106인 명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2기 친일파 195인 명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3기 친일파 704명의 명단을 보고했다
2006년 7월 13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조사했다 시가로는 2,106억 원이며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아직도 친일파는 살아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애국이다 애국자는 '일제를 안사요 일본에 안가요'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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