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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총선특집 / 5 제7공화국)

역사야톡 2024. 4. 10. 19:56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총선특집 / 5 제7공화국)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문화되었다

공화국(共和國)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중심제’,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와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했다 1차 발췌개헌, 2차 사사오입 개헌, 3차 제2공화국 헌법, 4차 소급입법 개헌, 5차 제3공화국 헌법, 6차 삼선개헌, 7차 유신헌법, 8차 제5공화국 헌법, 9차 제6공화국 헌법 등으로 개헌됐다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였고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논의하였으나 실패했다

초대 대선(이승만)과 4대 대선(윤보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2대(이승만) 3대(이승만) 5대(박정희) 6대(박정희) 7대(박정희) 대선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였다

유신쿠데타로 8대(박정희) 9대(박정희) 10대(최규하) 11대(전두환) 대선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12대(전두환) 대선은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1987년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항쟁으로 아홉 번째 개헌된 제6공화국 헌법은 박정희 전두환 등의 간선제와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임기의 단임제를 채택했다 1987년 체제라고 부른다

13대(노태우) 14대(김영삼) 15대(김대중) 16대(노무현) 17대(이명박) 18(박근혜) 19대(문재인) 20대(윤석열) 등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이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고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됐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따라 제7공화국이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의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 권한 축소, 공무원 및 언론인 정치참여 1년 제한, 행정구역 개편 등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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