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7 우리나라 개헌1)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햇다 1849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는 4년과 1회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1차개헌 : 발췌개헌>
이승만은 1950년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참패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7일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1차 발췌개헌을 강행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차개헌 :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은 ‘1차중임할 수 있다’는 1차 발췌개헌으로 제3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면제하는 개헌을 강행하여 부결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정족수를 사사오입하여 2차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3차개헌 : 내각제개헌>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해 3.15 부정선거을 자행하여 일어난 4.19 혁명으로 망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양원제 의원내각제의 3차 내각제 개헌으로 제2공화국의 수립됐다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했다
<4차개헌 : 소급입법개헌>
제2공화국에서 3.15 부정선거 관계자 등을 소급하여 처벌한 4차 소급입법개헌을 단행했다 4.19 혁명 당시 사망한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관련자 처벌을 주장으로 추진됐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보복의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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