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비상계엄 특집 6 /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수사를 빌미로 정승화 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정권을 찬탈하는 12.12 군사반란을 자행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헌 특별담화로 민주화를 위한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은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는 계엄포고령 10호를 발동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5월 18일 9시 40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대치했다 계엄군의 곤봉에 대학생들이 쓰러졌다 5월 19일 계엄군에 의해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 20일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이 시작됐고 택시 200여 대가 차량시위를 하였다
5월 21일 오후 2시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하고 공수부대의 집단발포를 하였다 5월 21일 오후 3시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부위원장 허규정, 외무담당 부위원장 정상용, 대변인 윤상원 등으로 시민군을 구성했다
5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시민군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외곽으로 후퇴했다 시민군은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에 저항하며 광주시민들이 독자적으로 조직된 무장항쟁 조직이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민군은 해방광주를 만들었다 5월 23일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5월 24일에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25일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5월 25일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라며 광주시민군 궐기문을 발표했다
5월 27일 새벽 3시경 계엄군은 '상무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시민군을 진압했다 계엄사령부는 광주사태로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 등 합계 170명의 사망했고 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 144명이 부상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1996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시민군의 저항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결했다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기소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내란죄와 뇌물죄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했다 1997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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