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공휴일특집/ 3 국경일)
국경일(國慶日)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1949년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4대 국경일이라 한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다 일본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 선언했다 3·1운동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록됐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정신에 3.1정신이 포함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다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기념하는 공휴일이다 대한민국은 독립선언과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원년(元年)으로 한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자 명절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했고1949년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했다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성한 1446년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여 약력 10월 9일이다 오랫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13년 23년 만에 공휴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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