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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왕위계승)

역사야톡 2023. 1. 21. 19:57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왕위계승)

왕위계승(王位継承)은 세습 왕정에서 군주의 적장남이 왕위계승 순서 제1순위이고 적손이 두 번째이다 군주의 장남이 자식이 없는 경우는 군주의 차남이 두 번째가 된다 적장자는 정실(正室) 부인이 낳은 맏아들을 말한다

살리카법 (Salic law)은 왕위계승에서 여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자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준살리카법 (Semi-Salic law)은 왕실에 남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순위의 여자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이다

장자상속법 (Primo geniture)은 국왕의 맏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며 아들이 없을 경우 맏딸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이다 절대적 장자상속법 (Absolute Primo geniture)은 성별에 관계없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이다

일부다처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실의 자식에만 계승권이 있지만 정실이 아이가 없는 경우는 첩을 정실로 격상하여 첩의 자식을 계승했다 유목민족의 경우 장남이 아니라 막내가 계승시키는 말자상속을 하였다

경국대전 봉사조(奉祀條)에 적장자손에 의해 승계되어야 하며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妾子)가 승계하되 그 다음 대에는 이들의 적장자손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은 세종의 적장자인 5대 문종, 문종의 적장자인 6대 단종, 성종의 적장자인 10대 연산군, 중종의 적장자인 12대 인종, 효종의 적장자인 18대 현종, 현종의 적장자인 19대 숙종, 고종의 적장자인 27대 순종 등 고작 7명이 적장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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