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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대통령 임기)

역사야톡 2023. 4. 7. 19:59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대통령 임기)

제헌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재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1차개헌 (발췌 개헌)으로 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중임에 성공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2차개헌 (사사오입 개헌)으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은 1960년 4대 대통령에 선출됐으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하와이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다

러시아는 3선연임 금지 규정으로 3대, 4대 대통령 푸틴은 잠시 국무총리를 지내다가 다시 6대, 7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1번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여 트럼프는 45대 대통령으로 중임에 실패하고 다시 47대 대통령에 도전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 중임제는 임기를 2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번 대통령에 재임하고 차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해도 차차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즉 퇴임 후 다시 출마하여 두 번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승만이 하야하자 의원 내각제로 3차개헌 (제2공화국 헌법)으로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임기 4년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로 5차개헌 (5.16 개헌)하여 5대 6대 대통령에 연속으로 당선됐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3연임이 가능하게 6차개헌 (삼선 개헌)으로 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연임과 중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7차개헌 (유신 헌법)으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박정희가 살해되자 최규하에 이어 전두환이 12.12와 5.17 쿠데타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7년 단임의 간선제로 8차개헌 (제5공화국 헌법)하여 11대 대통령에 이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의 5년 단임제 직선제로 9차개헌 (직선제 개헌)을 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대통령 단임제는 정해진 임기만큼 단 한 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껴 제5공화국은 7년으로, 제6공화국은 5년으로 헌법에 단임제를 규정했다 즉 평생 연속으로 한 번만 대통령이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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