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일부일처제)

역사야톡 2023. 12. 23. 19:54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일부일처제)

결혼은 이성(異性)이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일부다처제와 근친혼이 성행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본처와 첩첩을 두고 동성동본혼을 엄하게 규제했다

배우자 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혼 다부다처제 다부일처제 일부다체제 일부일처제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다처(多妻)과 축첩(蓄妾)을 허용했고 서얼금고와 중혼금지를 시행했다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부모나 가문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는 중매혼과 혼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혼이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 남편 집에 거주하는 것을 부처제거주와 부인 집에 거주하는 모처제거주가 있었다

혼인의 요건에 따라 신부집에 대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구매혼, 일정기간 신부집에 노력봉사 후에 신부를 맞이하는 봉사혼, 쌍방의 집안에서 딸을 주고 받는 교환혼, 아들이 없는 집에서 동거하는 데릴사위제 등이 있었다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포유류는 3%에 불과하다 일정 시간대에 암수가 한 짝과 짝짓기 하는 '성적' 일부일처제, 암수가 새끼를 같이 키우고 바람도 피우는 '사회적' 일부일처제, 한 암컷이 평생 한 수컷의 새끼만 낳는 '유전적' 일부일처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와 애인제가 결합됐다고 한다

단혼제는 1명의 배우자와 1번만 결혼하도록 정해진 결혼관습을 말한다 축차단혼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배우자를 바꾸는 결혼것을 말한다 족내혼은 특정한 가족 씨족 종족 범위 내에서 일원들끼리 혼인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과 근친혼을 금지한다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불교 등에서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성직자의 혼인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로 제한됐다

부부는 가정 야외 예식장 종교시설 등에서 혼인식 유무와는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뜻이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독립적인 남녀가 자녀계획을 갖고 6개월 이상 동거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라고 한자 남자가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가 되면 홀아비, 여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과부, 이혼하면 이혼녀라고 한다 동거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서일환의역사야톡 #서일환의역사이야기 #행복한요양병원 #일부일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