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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야톡 2024. 1. 5. 19:56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대한민국 공화국)

공화국은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선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 진주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조선통독부의 행정권과 치안권을 이어받아 한반도 이남을 통치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어 8월 15일 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승만을 선출했다 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이승만의 재선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이 피난지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당을 앞세워 발췌개헌을 강행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의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의 국회측 안을 절충해서 통과시킨 헌법이다 이승만은 발췌개헌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헌법의 1차중임 규정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 부칙에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려 하였다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사오입으로 헌법을 통과했다

사사오입은 정족수 203명의 2/3는 135.333⋯명으로 136명이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5명이라며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이다 결국 이승만은 1차 발췌개헌에 이어 2차 사사오입개헌으로 3선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났다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의원내각제는 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整軍派) 장교 중심으로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중임제를 선택했다

박정희는 대통령 임기의 중임제 규정으로 3선이 불가능해지자 3선개헌 통해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박정희는 겨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총선에서 패배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헌할 수 없게 되었다

박정희는 3선 대통령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중지와 국회해산을 통해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제4공화국을 출범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말한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피살되어 유신체제는 해체됐다 전두환은 12.12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법했다 1987년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로 제5공화국은 붕괴하고 제6공화국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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