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중국특집 / 1 중국 ‘행정구역’)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영토는 동쪽 헤이룽강과 우수리강의 서쪽부터 파미르고원까지 약 5,200 km이며 시차는 4시간이다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44배이며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넓다 전국을 지리적으로 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 6대 지리대구(地理大區)로 구분한다
중국의 1급 행정구역은 23개 성(省), 4개 직할시(直轄市), 5개 자치구(自治區), 2개 특별 행정구(特別 行政區) 등으로 구분한다 2급 행정구역은 334개, 3급 행정구역은 2,876개, 4급 행정구역은 39,862개 등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령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타이완도 중국 본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헌법에 명기했다 국민당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도망가서 통치하고 있다
‘성(省)’은 가장 동북쪽의 헤이룽장성, 가장 서쪽의 칭하이성, 가장 남쪽의 하이난성 등 22개이며 타이완성을 포함하여 23개 성(省)이다 ‘직할시(直轄市)’는 베이징시, 충칭시, 상하이시, 텬진시 등 4개이다
‘자치구(自治區)’는 광시좡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5개이다 ‘특별 행정구(特別 行政區)’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2개이며 1국가 2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省)’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며 ‘직할시(直轄市)’는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에 에 해당한다 ‘자치구(自治區)’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제주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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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영토는 동쪽 헤이룽강과 우수리강의 서쪽부터 파미르고원까지 약 5,200 km이며 시차는 4시간이다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44배이며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넓다 전국을 지리적으로 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 6대 지리대구(地理大區)로 구분한다
중국의 1급 행정구역은 23개 성(省), 4개 직할시(直轄市), 5개 자치구(自治區), 2개 특별 행정구(特別 行政區) 등으로 구분한다 2급 행정구역은 334개, 3급 행정구역은 2,876개, 4급 행정구역은 39,862개 등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령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타이완도 중국 본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헌법에 명기했다 국민당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도망가서 통치하고 있다
‘성(省)’은 가장 동북쪽의 헤이룽장성, 가장 서쪽의 칭하이성, 가장 남쪽의 하이난성 등 22개이며 타이완성을 포함하여 23개 성(省)이다 ‘직할시(直轄市)’는 베이징시, 충칭시, 상하이시, 텬진시 등 4개이다
‘자치구(自治區)’는 광시좡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5개이다 ‘특별 행정구(特別 行政區)’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2개이며 1국가 2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省)’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며 ‘직할시(直轄市)’는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에 에 해당한다 ‘자치구(自治區)’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제주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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