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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친일파 특집 / 7 반민족행위처벌법)

역사야톡 2021. 9. 16. 20:01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친일파 특집 / 7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 행위자들을 소급 입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9월 22일 공포됐다 하지만 이승만의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나 활동도 하지 못하고 해체됐다

1. 작위를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책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6. 군경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에 생존했거나, 공무원을 했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라고 하지 않는다

1. 적극적으로 일본 통치에 가담한 사람.
2. 일본 행정, 군 조직에서 고위 관료인 사람
3. 하급관료지만 조선민을 적극적으로 수탈한 사람.
4.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가담하여 공을 세우고자 한 사람.
5. 사회적 영향력, 언론 등을 이용하여 조선민에게 일본에의 복종을 권유한 사람.

또한 행정조직 및 군대조직의 하급관료, 징집병, 창씨개명, 신사참배, 세금을 납부한 자, 일본식 교육을 받은 자, 협박에 의해 일본의 통치에 협조한 자 등은 친일파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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