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일부일처제) 결혼은 이성(異性)이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일부다처제와 근친혼이 성행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본처와 첩첩을 두고 동성동본혼을 엄하게 규제했다 배우자 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혼 다부다처제 다부일처제 일부다체제 일부일처제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다처(多妻)과 축첩(蓄妾)을 허용했고 서얼금고와 중혼금지를 시행했다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부모나 가문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는 중매혼과 혼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혼이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 남편 집에 거주하는 것을 부처제거주와 부인 집에 거주하는 모처제거주가 있었다 혼인의 요건에 따라 신부집에 대금을 지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