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신라특집 / 8 골품제도) 골품제도(骨品制度)는 혈통에 따라 신분에 제한을 두었던 폐쇄적인 신라 사회의 신분제도이다 1,000년 동안 지속된 골품제도는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구분되며 귀족은 6~1두품(頭品)으로 나뉘었다 진흥왕의 정비인 사도왕후 박씨 계통을 성골이라 하고 모후인 지소태후 김씨 계통을 진골이라 한다 성골은 왕족 내부의 족내혼으로 태어난 집단이고 진골은 왕족과 다른 귀족의 혼인으로 태어난 집단이다 시조 박혁거세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왕족은 성골이고 29대 태종무열왕부터 진골(眞骨)이 계승했다 신라가 세력이 확대되자 금관가야의 구형왕과 왕족인 김유신과 고구려 멸망 이후 보덕국의 군주인 안승이 진골 대접을 받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일부이다 최치원은 6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