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7 우리나라 개헌1)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햇다 1849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는 4년과 1회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이승만은 1950년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참패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7일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1차 발췌개헌을 강행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은 ‘1차중임할 수 있다’는 1차 발췌개헌으로 제3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면제하는 개헌을 강행하여 부결됐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