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이승만 특집 8 / 반민특위) 1948년 9월 22일 국권피탈에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 작위를 받은 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다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제1조에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及(급)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2조에 일본 정부로부터 爵(작)을 수여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 거 규정했다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