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이승만 특집 11 /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를 국민 직선제로 변경하는 발췌개헌으로 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헌헌법에 "제55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다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3선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되어 있다 이승만은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고 대통령 당선은 1948년 7월 20일이라 헌법공포 당시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3선개헌을 강행했다 헌법개정은 "제98조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