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총선특집 / 5 제7공화국)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문화되었다 공화국(共和國)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중심제’,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와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했다 1차 발췌개헌, 2차 사사오입 개헌, 3차 제2공화국 헌법, 4차 소급입법 개헌, 5차 제3공화국 헌법, 6차 삼선개헌, 7차 유신헌법, 8차 제5공화국 헌법, 9차 제6공화국 헌법 등으로 개헌됐다 제1공화국 제3공화국..